10년 넘게 가족과 왕래하지 않은 장남이 이복동생에게 아버지의 제사 주재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A씨가 이복 여동생 B씨를 상대로 낸 유골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수십 년간 망인 및 피고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생을 일본에서만 살아 한국어도 서툴러 정상적으로 제사를 지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