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쪽지예산은 그 자체로 불법이요 위헌이다
쪽지예산은 국가 예산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주범이다. 정부 예산 증가분에서 쪽지 예산이 차지하는 몫은 평균 30~40%다. 선거철이면 더욱 심해진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진 2012년엔 증액 예산에서 쪽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금액만 하더라도 1조752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매년 계속 투입돼야 하는 소위 ‘문지방 예산’이 많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쪽지예산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건설 등 SOC다. 대부분 문지방 예산이다.
정부 예산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건 정부 예산편성권의 침해이자 입법권의 폭주다. 쪽지예산은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관계없이 국회법과 헌법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회법(84조5항)도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런 규정에 아랑곳없이 쪽지예산을 남발해왔다. 그러면서 예산을 갈라먹는 관행을 되풀이해 왔다. 이제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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