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새누리당 의원 "모든 차종에 LPG 사용 허용해야"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액화석유가스(LPG)를 모든 차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현재 LPG는 택시, 하이브리드카,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