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수사기관에 감청 협조 중단
카카오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톡 감청영장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그동안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협조 요청을 해오면 해당 사용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따로 모아 3~7일 단위로 제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감청 방식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미 송수신이 끝난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된 ‘실시간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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