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카톡) 사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영장 협조를 또다시 중단했다.

카카오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톡 감청영장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그동안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협조 요청을 해오면 해당 사용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따로 모아 3~7일 단위로 제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감청 방식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미 송수신이 끝난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된 ‘실시간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