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과실 혹은 비위가 발생해도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돼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소극행정’이 만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명백하게 ‘국가 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이 과실·비위의 사유라는 점이 인정되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