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업무 추진과정서 발생한 과실 면책"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명백하게 ‘국가 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이 과실·비위의 사유라는 점이 인정되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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