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딜레마
“보험금은 회사 돈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들 돈인데, 감독당국이 압박한다고 마음대로 내줄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만난 보험사 임원은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대법원이 최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금융감독원이 계속 보험사들에 돈을 지급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이 컸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도 재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모호한 약관을 가진 사망보험 상품을 2001~2010년 판매했다. 하지만 명백한 약관 오류라며 자살한 가입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소송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난 5월 자살한 가입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문제가 됐다. 이번엔 대법원이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주되, 시효가 지났으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게 대법원 결정이다.

보험사들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한 관계자는 “보험금을 안 주자니 금감원이 무섭고, 지급하자니 배임책임이 무섭다”고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을 잘못 만든 만큼 제재를 받아야 하고,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내준 보험사엔 제재 수준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삼성·한화·교보생명과 같은 대형사 고민은 더하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대형 3사로 몰리고 있어서다. 한술 더 떠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멸시효의 효력을 없애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보험사들은 지금 잘못된 약관을 베껴 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보험사 임원은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약관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회사에서 적용한 상품 약관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가 일을 키웠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감독당국과 일부 정치권 움직임은 표퓰리즘을 등에 업고 사법부 위에 올라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처분을 앞세워 사망보험금 지급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돌아봐야 한다.

박신영 금융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