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0억원대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의 범죄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것도 보석 청구 기각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신 이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거쳐 모든 증거를 가져간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상엽 기자 i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