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용산공원, 축소·난개발 아니다
용산공원특별법이 제정된 뒤 거의 10년간 잊힌 것이나 다름없던 용산공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제기된 용산공원에 대한 여러 주장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오해하거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도 있어 우려된다.

오해 중 하나는 용산공원에 많은 시설을 도입해 공원을 난개발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공표된 용산공원의 기본틀을 제시한 종합기본계획을 보면 용산공원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원구역뿐 아니라 공원 경계 바깥까지 포함해 서울의 남북 생태축을 조성하기 위해 남산과 용산공원, 한강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당선된 현상 공모안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수립 과정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지키고 있다.

얼마 전 7개 부처에서 제안한 8개 시설을 용산공원에 도입하는 안을 공청회에서 발표한 뒤 각 부처의 용산공원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군기지 안에는 1200여동의 건축물이 존재한다. 이 중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있다. 기본설계 과정에서는 전·현직 문화재 위원들과 함께 문화유산 가치를 가진 건축물을 선정해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보존하는 건물 중 일부 건물은 재사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8개 시설 중에서 1개 시설은 기존 건물이 수용할 수 없어 신축하는 시설이며 1개는 조형광장이고, 6개 시설은 기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계획이다.

두 번째 오해는 용산공원이 애초 계획 면적보다 축소된 반쪽짜리 공원이라는 것이다. 부지는 2004년 한·미 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 당시 잔류 부대, 출입 방호시설 설치 등 미군 시설 일부가 잔류하도록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현재의 공원 경계 모습으로 결정됐다. 또 용산공원 계획은 한·미 연합사의 임시 잔류와 같이 미래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융통성을 갖는 단계별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1단계는 부분 완성된 형태의 공원이지만 최종 완공 단계에 가서는 제대로 모습을 갖춘 공원으로 태어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비판과 제안은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명품공원을 만들 것이다.

양병이 < 용산공원사업총괄자문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