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뒀다가 과태료 50만원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된 데 이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이 없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초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이나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서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표시 등을 지우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주차방해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거나 목격한 시민은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는 자치구에서 일단 처음에는 경고를 주고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