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동거남의 딸을 장기간 감금하고 수시로 학대·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7)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동거남 박모씨(33)의 열두 살짜리 딸을 감금한 뒤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집 세탁실에 갇혀 있다가 맨발로 창문 밖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다. 이후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치다 주민 신고로 구조됐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