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새누리 의원 "네이버·카카오 등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0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 사업체 대표자와 임직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포털도 공무원, 교사, 언론인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대법원 판례도 포털 사이트를 언론 매체로 인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포털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