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엔 수사·청문신고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전국의 김영란법 신고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112신고는 총 1건, 수사·청문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2시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며 다른 학생이 112로 신고했지만 학교와 신원을 밝히지 않아 비출동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김영란법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현행범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112신고에 의한 출동이 가능하다. 112신고에 따른 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이 시행돼 적용 기간이 짧은데다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공직자 등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컸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