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서 성실히 소명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법정서 성실히 소명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5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부친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 이사장이 탈세했다고 인정한 560억원만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며 “차후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탈세 규모를 다시 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씨를 각각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며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서씨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그가 인정하고 있는 탈세액만 먼저 부분적으로 기소했다. 서씨가 탈세액을 줄이기 위해 증여 당시의 주식 가치를 대폭 축소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일본 세무당국 자료를 넘겨받아 탈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공소 사실을 변경할 계획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와 관련해 오너 일가가 인정한 탈세액은 1150억여원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는 2006년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받은 뒤 6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탈세액 추징을 위해 서씨가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수천억원을 압류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