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제2의 진경준 사태’를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재산심사를 강화한다.

▶본지 8월2일자 A1, 10면 참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을 통과시켰다. 이 직제안은 다음달 4일 공포돼 시행된다. 직제안에 따르면 재산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복무국에 재산심사과를 두기로 했다. 정원은 10~15명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지금은 윤리복무국 산하 윤리과에서 공직자 윤리 관련 업무와 재산심사를 하고 있어 재산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