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에게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롯데는 "성실히 소명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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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올리고 아무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과 막대 동생인 신유미 씨는 100억원대,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롯데홈쇼핑의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로 롯데그룹의 경영권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는 국면을 맞게 됐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분쟁을 벌여 장악한 한·일 롯데 통합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일본 경영 관례상 비리로 구속된 임원은 해임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한국 롯데의 경영 공백도 우려된다. 롯데그룹 2인자였던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후진 그룹인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도 비자금 수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 사건 등으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신 회장이 이끈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 대형 인수·합병(M&A) 등 사업도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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