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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자금 수사로 20일 검찰에 소환된 신동빈 롯데 회장이 만약 구속 기소되면 한·일 롯데그룹 수장 자리를 잃게 되고, 사실상 일본 롯데가 그룹 전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 구속 시 일본 롯데는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홀딩스 대표 등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서고, 한국 롯데는 현 지분 구조상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본 롯데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도 있다.

2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경영 관례상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 홀딩스는 이사회와 주총 등을 열어 신 회장을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경영진이 비리로 구속되면 바로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나머지 모든 임원이 국민에게 허리 숙여 사죄하고 문제 경영진 해임과 새 경영진 선임, 향후 쇄신안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신동빈 회장의 구속이 확정될 경우 일본 임원들과 주주들도 곧바로 "신 회장은 유죄이며 더 이상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표 사임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것.

신 회장이 구속되면 현재 신 회장과 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단독 대표 경영 체제가 꾸려질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 신 회장의 우호 지분이었던 종업원지주회(27.8%), 그린서비스·미도리상사 등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 홀딩스 주요 주주들도 구속된 신 회장을 계속 리더로서 지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씨 일가 가족회사 광윤사(고준샤·光潤社, 28.1%)와 신 씨 일가 개인 지분(약 10%)을 제외한 홀딩스 주식의 과반이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소유인 상황에서 홀딩스 최고 경영진마저 일본인으로 바뀔 경우, 사실상 일본 롯데는 신 씨 롯데 오너 일가의 통제·관할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더구나 지분 측면만 보자면, 반대로 일본 홀딩스는 한국 롯데에 지배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다. 홀딩스는 현재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19% 정도 갖고 있고, 여기에 L투자회사 등까지 포함한 전체 일본 주주의 호텔롯데 지분율은 99%에 이른다.

다만 롯데 입장에서는 신 회장이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정상적 경영활동 속에서 일본 홀딩스 이사회나 주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도 불구속 기소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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