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의 "심각한 화재(serius burn)" 결함을 지적하고 공식 리콜을 명령한 미국 CPSC 홈페이지 첫 화면.
갤럭시노트7의 "심각한 화재(serius burn)" 결함을 지적하고 공식 리콜을 명령한 미국 CPSC 홈페이지 첫 화면.
15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100만대 리콜 명령에 대해 주요 외신은 일제히 휴대전화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리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CPSC와 삼성전자 간 사전 리콜 협의 문제를 두고 시각차는 존재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갤럭시노트7 100만대 리콜 비용이 10억 달러(1조1200억원)에 달한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삼성전자 현금 보유고가 590억 달러(65조원)에 달해 리콜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언론은 삼성이 자체 리콜 계획 발표에 급급해 미국 당국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미국 최대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삼성전자가 이번 리콜 사태에 대처 과정에 미 당국과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리콜 협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당국 협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표된 대책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CPSC의 불만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반면 블룸버그통신은 CPSC가 삼성전자의 리콜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협의 시작 이후부터는 신속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CPSC가 발표한 리콜 방식은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한 바를 동일하게 수용했다. 100% 환불 혹은 새 제품 교환 중 선택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배터리를 교체한 새 제품 교환을 늦어도 21일까지 준비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CPSC와 사전 협의 없이 리콜을 발표하면서 미국 소비자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AP통신은 리콜 기자회견에 나선 엘리엇 케이 CPSC 회장이 삼성전자와의 사전 협의에 불만족을 표시하는 느낌이었다고 적었다.

미국 현행법은 제품 결함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CPSC에 24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 이후 기업이 리콜 방안을 확정할 때도 CPSC와 가장 먼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 CPSC는 100만 대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제품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공식 명령했다. 대상으로 규정한 갤럭시노트7는 이달 15일 이전 판매된 제품으로, 미국 내에서만 100만 대에 달한다. 이는 전체 판매 제품의 97%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달 15일까지 미국 내 신고된 갤럭시노트7 과열 및 발화 관련 피해가 92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화상 피해는 26건, 자동차 화재 등 재산 피해 사례는 55건이다. CPSC는 이를 근거로 갤럭시노트7 피해가 '심각한(serious)'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리콜 발표문에도 '심각한 화재와 화상 위험'(serious fire and burn hazards)을 명시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