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 농축수산물 피해 규모가 4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최근 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인용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의 전남지역 피해 규모는 4195억∼4436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피해 규모 대비 21.7%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품목별 규모는 한우 470억원, 인삼 153억원, 배 128억원, 임산물 71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농축산물 피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소비 트랜드 변화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다양한 상품 개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직영판매장, 온라인 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 새로운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계약재배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5만원 이하 다양한 선물(실속형 저가상품 등) 제작, 도농 간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판매 등 유통 비용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