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 매뉴얼’을 마련했다. 증거를 첨부해 서면(실명)으로 신고해야 수사하기로 했다. 112 등으로 전화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익명의 투서가 들어오면 반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김영란법 관련 사건의 접수와 수사 절차를 담은 ‘청탁금지 수사 매뉴얼’을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이유,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사 여부는 경찰서 수사과장(경정)급 간부가 판단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익명으로 투서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임시 접수했다가 반려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등이 400여만명에 이르는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112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범죄(1회 100만원, 1년 합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현장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사할 때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식당, 결혼식장 등을 급습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조사를 방해하거나 식당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