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후배 박 변호사 공시위반 사건, 증권범죄인데 형사5부에 배당 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인 데다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지난해부터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최근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박 변호사를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과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 건은 수사 지연 논란이 있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건과 별개 사건이다.
중견 로펌 소속이던 박 변호사는 가족과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매입,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으로 회사를 차린 뒤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 탈세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주로 다룬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서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통보받아 조사 중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인 데다 통상 같은 인물의 사건은 동일한 부서에 배당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배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도 당시 합수단장을 맡았던 김 부장검사가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와 검찰 1년 선후배 사이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함께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미공개 사건을 통보받은 건 2015년 11월이지만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시점이 2012년 10월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올해 공시 위반 사건은 부서별 업무 분담 차원에서 배당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모씨(46·구속)와의 돈거래에 박 변호사 쪽 계좌를 활용한 것과 관련, 서울남부지검 사건 주임검사와 보고 계통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현직검사 10명 이상이 대거 조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심은지/고윤상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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