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심각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재승인 심사 요건을 강화한다. 관련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큰 폭으로 올린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마련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TV홈쇼핑업체들은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고 특정 심사 항목에서도 최소 기준점을 넘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갑질’ 행위가 심각한 홈쇼핑사를 쉽게 퇴출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항목을 하나로 통합한다. 관련 배점도 100점에서 160점으로 올린다. 총점을 높게 받아도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과락(科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다.

TV홈쇼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 금액도 크게 높인다.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기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