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를 오가며 사업하는 ‘이중 거주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고 사업상 주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회사 대표인 강모씨가 “대표이사 급여에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보고 국내에 납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3년 사우디에 건설사를 세웠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강씨가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23억222만원을 부과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