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라 해도 주요 성분 명칭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소비자는 직접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고, 제조사들도 유해성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