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사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받아야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30일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파법은 안보·외교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주파수를 사용해야 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파수 사용 승인을 하도록 하고, 전자파 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