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하는 ‘페이고(pay-go)’ 제도를 의무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은 “의원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까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페이고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도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페이고 제도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페이고법은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이만우, 이노근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다.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페이고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지난 2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페이고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목록에 포함시켰다.

야당은 부정적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 입법에 족쇄를 채우는 등 국회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에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정안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선심성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도화해서 법안 제출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도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국회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법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이 129석으로 원내 1당이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의석 수를 합치면 171명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개혁 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함께 페이고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며 “야당이 우려하는 점을 잘 설득해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연/김기만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