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그동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 기준이 대(對)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기존 상한선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이르면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 김영란법은 다음달 28일 시행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