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조 ELS '부도 위험' 없앤다
주가연계증권(ELS)은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 회사채와 비슷하다.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하면 투자자는 원금을 제대로 건질 수 없다. 앞으로는 ELS 투자자도 은행 예금자가 금융회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받는 것처럼 ELS 투자약정에 따른 결과를 거의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가 고유계정으로 운용하는 공모형 ELS 자금을 신탁계정으로 따로 떼어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증권사가 신탁계정에 담은 고객의 ELS 투자금을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은 줄어든다.

증권사 계정은 크게 증권사가 직접 보유한 자산을 관리하는 고유계정과 고객이 맡긴 돈을 별도로 관리하는 신탁계정 및 위탁계정으로 구분된다. ELS는 법적으로 무보증 회사채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증권사는 ELS로 조달한 자금을 기존에 보유한 다른 자산과 섞어 고유계정에서 자유롭게 운용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ELS 자금에 대한 헤지(위험회피)를 잘못해 운용 손실을 낸 한화투자증권이나 과거 신용위험으로 고객 자금이 대거 이탈해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긴 ‘동양사태’ 등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한 관계자는 “ELS 발행잔액이 단기간에 70조원에 육박한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LS 자산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옮겨가면 이 돈은 신탁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투자자는 최우선으로 변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