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튼 음악에 대해 9억여원의 공연료를 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적용하는 공연사용료 요율과 금액에 대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한 음반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