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02년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한해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예우,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보상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시 군인연금법상 ‘전사’ 규정이 없어 ‘공무자 사망자’로 처리돼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보상금을 받은 전사자 6명에게 공무원 월평균 소득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