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발주처가 계약을 취소한 반잠수식 시추선의 선수금을 돌려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현대중공업과 노르웨이 프레드올센에너지는 최근 반잠수식 시추선 ‘볼스타 돌핀’ 프로젝트를 둘러싼 분쟁을 이 같은 방식으로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시추선의 소유권을 갖는 대신 선수금 1억7600만달러(약 2000억원)를 돌려주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5월 6억2000만달러에 볼스타 돌핀을 수주했고 선수금 1억8600만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프레드 올센 측이 처음 합의한 기본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요구해 선박 건조와 인도가 늦어졌고 선수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양사 간 갈등이 빚어졌다는 게 현대중공업 설명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추가 대금 지급 및 납기 연장 등이 필요하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발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두 회사는 중재 신청을 철회하고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선수금 중 1000만달러를 제외한 1억7600만달러를 돌려주고 시추선 소유권을 갖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발주사가 선수금 반환을 요구한 지난해 3분기 이미 2200억원의 손실을 반영했다”며 “추가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반잠수식 시추선을 파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제 유가가 하락한 이후 시추선 발주가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