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키즈카페에서 공놀이하고 있는 아이들.
한 키즈카페에서 공놀이하고 있는 아이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가정주부 김모씨(37)는 최근 다섯 살 아이를 데리고 동네 어린이 치과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불소 치료를 받기 위해 갔는데 의사는 갑자기 CT 촬영을 하더니 장기 교정치료를 권유했다. 아이가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턱이 앞으로 나와 얼굴형이 망가질 수 있다고 했다. “턱을 미리 만들어놔야 나이가 들어도 얼굴형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물어보니 교정 비용은 최대 1000만원. 혹시나 싶어 다른 치과에 가봤다. 두 곳 모두에서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데다 영구치가 아닌 유치(乳齒)는 교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아이에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데 부모 마음을 악용하는 치과 상술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아이를 귀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키즈 마케팅’ 피해가 늘고 있다.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 문화, 의류, 완구 등에 한정된 키즈산업 영역이 키즈 카페, 어린이 치과, 어린이 미용실처럼 요식업·의료·미용·금융 등으로 넓어졌지만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최근 젊은 부모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장소는 ‘키즈카페’다. 1만~3만원 정도면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전 관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 사례는 230건으로, 45건에 불과하던 2014년도 대비 411.1% 급증했다. 열상, 골절, 타박상 등 피해 사례도 다양했다. 아이들을 지켜보고 관리하는 감독관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최난주 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은 “트램펄린, 미니기차 등 키즈 카페의 인기 시설은 별도 검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뮤지컬’이라면서도 립싱크하는 등 관람요금에 걸맞지 않은 공연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공연장 입구에선 플라스틱 야광봉, 장난감을 비싸게 팔면서 아이들의 ‘떼쓰기’를 부추긴다. 공연 후 주인공과 사진을 찍으려면 5000원을 내야 하고 그나마 폴라로이드 촬영만 허용된다. 최근 방학을 맞아 공연장을 찾은 직장인 안모씨(38)는 “부모가 꼭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세 사람이 10만원 넘게 주고 뮤지컬을 봤는데 놀이공원의 퍼레이드쇼도 이보다 나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