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간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 "위법인 만큼 엄정 대응"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내린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19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일 2831명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 복지부는 다음날 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한 지 하루 만에 사업은 중단됐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등 청년수당 사업에 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낸 소장에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복지부 조치가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집행이 명백한 위법인 만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인 데다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이 지급됐다”며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경민/심성미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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