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창업가 지원…엔젤투자자로 나선 연세대 교수들
연세대 공과대 교수들이 엔젤투자자로 나섰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동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한 것. 교수들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창업에 나선 제자들을 위해 투자조합을 꾸린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교수들은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이 같은 시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공과대학 교수 20명은 ‘연세기술지주회사 공과대학 1호’라는 이름의 개인투자조합을 만들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과 창업자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 등이 출자해 만든 조합이다. 교수 1인당 5좌(1좌당 100만원)씩 투자해 1억원을 조성했고, 기술지주회사가 600만원을 추가로 보탰다.

개인투자조합은 출자총액 1억원 이상이고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모로 모집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 7월 중소기업청에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최종 등록 등 나머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가들을 위해 대학교수들이 이 같은 개인투자조합을 만든 것은 이 대학이 처음이다. 조합이 결성되면 앞으로 창업 1년차 내외의 동문이 운영하는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조합 설립을 주도한 홍대식 연세대 공과대학장은 “공대 내에서 창업 붐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리스크 때문에 (창업에)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아 지난 5월께부터 교수들과 논의했다”며 “외부 벤처캐피털(VC)이 보기에 아직 미숙하지만 안에서 보기엔 유망한 창업가를 발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유망 벤처기업을 찾고 투자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은 연세대 기술지주회사가 맡는다.

연세대 기술지주회사 관계자는 “아직 투자금이 적어 많은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성공하면 2·3호 조합도 계속 만들 계획”이라며 “이미 몇몇 동문 창업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에 참여한 교수들은 투자금만큼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개인이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15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해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