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2014년 8월 군 복무 중 ‘전투체육의 날’ 축구대회에 출전했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참가한 축구경기는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를 (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