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발 상법개정안, 상장사 151곳 경영권 '위협'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이어 지난 9일 기업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산 2조원 이상인 151개 상장회사(2015년 말 기준)는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곧바로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 이사회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집중투표제까지 도입하면 투기자본이 사내·사외이사의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야당이 잇달아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함께 시행하면 기업 이사진 절반이 투기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는 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지분을 쪼갠 해외 투기펀드들이 연합해 감사위원 전원을 뽑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장사에서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은 주식 수와 선임 이사 수를 곱한 의결권(집중투표제)을 가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끼리 힘을 합쳐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줄 수 있다.

재계는 SK LG GS 등 대주주 지분이 지주회사에 집중된 대기업이 경영권 위협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