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방출 발광다이오드(UV LED) 전문업체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업체 P3 인터내셔널이 자사의 모기 퇴치기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외선이 모기를 유인하는 점에 착안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모기 유인 성능이 높은 모기퇴치기, 모스클린(Mosclean)을 개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P3 인터내셔널이 이집트숲모기 유인에 최적화된 자사의 자외선 LED 칩 제조 공정기술 등을 도용해 포충기를 만든 뒤 월마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6월 경화기 제조업체인 미국 살론 서플라이 스토어와의 UV LED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의 계열사로 UV LED 전문 제조업체다.응용기술인 바이오레즈(violeds) 기술 등을 통해 첨단 산업분야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