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국가기관이 ‘합법적으로’ 엿보는 감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 3곳이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 정보는 50건이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3사를 합쳐 총 6500건에 달한다.

감청은 중범죄 사안에 한해 사전 법원 허가를 받아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와 SNS 등 모든 통신 내용을 볼 수 있는 조치다. 당사자는 감청 여부를 알 수 없다. 압수수색은 서버에 저장된 2~3일치 과거 대화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카카오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올해 1~6월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건 늘어난 15건이다. 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이메일 감청은 각각 17건(작년 상반기 14건)과 18건(6건)으로 집계됐다. 비밀스러운 사생활 영역인 이메일이 수사를 목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더 많다. 올해 상반기 네이버가 3387건, 카카오 1809건, 다음 1295건 등이다. 네이버는 압수수생영장 발부로 제공된 정보가 무려 5만452개에 달한다. 다만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수사기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측은 “수사기관 요청이 있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2012년 10월부터 통신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익 목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치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