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임신부의 출산 전 진찰용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초음파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초음파 검사는 진단이나 수술 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검사 방법이지만 현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 목적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초음파 검사 비급여 규모는 1조3800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에 달했다.

복지부는 약 43만명에 달하는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찰을 위해 하는 초음파 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한국은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최대 15회까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 초음파 진료 횟수를 7회로 산정했다”며 “프랑스와 일본은 3회, 4회씩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임신부가 초음파 검사를 7회 하면 41만(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24만~41만원으로 경감된다.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초음파 검사에도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비급여 의료비 중 초음파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2012년 기준)에 이른다. 미숙아 발달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때 사용하는 뇌초음파 검사의 경우 현재 1회당 18만~25만원을 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는 중증질환 진단용 초음파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지만 10월부터는 조직검사나 시술 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컨대 신장암 환자가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때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 실행하는 초음파 검사비는 20만~40만원이지만 10월부터는 약 1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로 혜택받는 환자는 연간 약 166만명이며 연간 3046억~3252억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