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에 TV 홈쇼핑 영업을 중단하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처분에 대해 법정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임시이사회에서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뒤 5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면서 소장 제출 시점을 미뤄왔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미래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