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씨(30)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조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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