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차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에서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이고 구속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