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한경DB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한경DB
대통령 직속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감찰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우 수석이 수석 시절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법에는 청와대 수석들과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인사 청탁,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차명(借名) 거래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 감찰에 착수하도록 돼 있어서 '현직 시절'에 일어난 의혹이 감찰 대상이 된다.

우 수석은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