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장 점거'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직장폐쇄는 노조의 불법 사업장 점거에 맞서는 회사의 법적 대응 수단이다. 직장폐쇄 기간 파업 중인 노조원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도 받지 못한다. 이 기간에 회사는 비노조원을 활용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2015년 임금 교섭과 관련해 지난해 6월2일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 이날까지 79일에 걸쳐 부분·전면 파업을 벌였다. 회사 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약까지 추가로 교섭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기본급 인상 요구안(15만9900원)과 올해 요구안(15만2050원)을 함께 반영할 것, 노조의 신입사원 채용 거부권,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매년 반복된 위법·불합리한 파업 관행을 바로잡고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노조원인 생산직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8400만원이다. 최근 지속된 인건비 상승으로 회사 실적은 나빠지고 있다. 2014년 매출 2447억원, 영업손실 65억원으로 적자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 2789억원, 영업손실 107억원으로 손실 폭이 커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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