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가 정원 일부를 법과대학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규 협의회 이사장(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25개 로스쿨 원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로스쿨 정원 일부를 법학과 졸업생에게 열어줌으로써 법학과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쇠퇴일로에 있는 법학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법과대와 로스쿨이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올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활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결원보충은 자퇴·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보충하는 제도다. 25개 로스쿨에서는 매년 결원 100여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법학과 출신으로 충원하자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협의회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 법무부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되기까지 법령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은 로스쿨 입학자 중 비법학과 출신이 3분의 1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원보충제도도 같은 법 시행령에 올해까지만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론을 가르치는 법학과와 실무를 교육하는 로스쿨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란 점에는 로스쿨 내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로스쿨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로스쿨생의 비율은 2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