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은 형사부 사건 중 재판부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와 같은 방안을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학교 동문,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등의 연고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