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 양사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를 벌여 “23개 케이블TV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가 나와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된다”며 인수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7개월 넘게(235일) 심사를 끌면서 인수 대상 기업인 CJ헬로비전은 기업정보 노출과 조직 동요 등 심각한 경영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호/황정수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