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경제성장률 2%대, 물가상승률 1%대에서 최저임금만 고공 인상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센데다 노동계가 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90% 이상이 소속된 30인 미만 사업장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영세업체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상률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정치인들이 우리 직원들 월급을 줄 거냐”며 거센 항의를 쏟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 위원회가 방망이만 두드리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기는 부작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말이 최저임금이지 영세사업장에선 곧바로 임금인상률이다. 여기에 복잡한 수당체계 등으로 실제 부담은 7.3%라는 수치상 인상을 훨씬 웃돈다. 그러다 보면 정작 혜택을 봐야 할 미숙련 근로자 등은 오히려 고용 불안을 겪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영세사업자들이 속출하는 마당이다. 올해 최저임금 보호를 못 받은 근로자가 264만명에 달한다는 게 이를 그대로 말해준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결국 잠재적 범죄자만 잔뜩 양산하는 꼴이다.

최저임금 영향권에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이 제도권 노동계가 베이스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그것을 기본으로 각 사업장에서 임금협상을 다시 시작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대기업 생산직 임금이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올랐던 건 그래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최저임금을 도덕적 구호로 치환한 다음 더 올리지 못해 안달해 왔다. 노동계가 시급 1만원을 들고 나온 것도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3~4년 내 시급 1만원 공약을 내건 게 기폭제가 됐다. 영세업자가 다 죽고 일자리를 원하는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면 정치권과 정부는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