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표창원 의원 "전·현직 검사 연루 사건은 검찰 지휘 없이 경찰이 수사"…법개정 추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주식 대박 의혹’ 등 전·현직 검사 비리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표창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한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모든 사건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특임검사도 검찰총장이 특임검사의 직무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

표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이 전·현직 검사를 수사하면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지휘해 사실상 ‘셀프 수사’로 이어지곤 했다”며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해 경찰 비리는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는 상호 견제 관계를 정립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는 게 표 의원 측 설명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더라도 체포·압수수색 등 영장청구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