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온라인 상품권 직거래사이트에서 ‘파밍’ 수법을 활용한 금융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파밍은 이용자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얻어낸 뒤 온라인 상품권 판매자에게 접근해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