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 리베이트 조성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11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의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4·13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은 홍보활동을 총괄하는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지난 3~5월 광고업체에 계약에 대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이를 TF팀에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등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 당시 TF팀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